안동시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04-28 10:05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영업자는 6시간 교육 이수의무

안동시(권영세)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ㆍ공급으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축산물 영업자 243명을 대상으로 4월 29일 오후1시에 안동시민 회관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안동시 축산진흥과에서 축산물 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및 이력제 위반사례, 축산물평가원에서 쇠고기이력제 및 축산물등급사항, 축산기업조합  에서는 축산물(식육) 위생관련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신규영업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안동시에서는 이번 교육에서 쇠고기이력제의 조기 정착과 달라진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위생관리 기준 작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축산물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 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내실 있는 축산물위생교육과 축산물 영업장 지도를 강화 하여 안동 축산물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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