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1-07-06 11:24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안동시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2011. 7. 6(수) 15:00 강변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최근 농지법 개정(2007.7.4)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축사신축이 난립되고, 이로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는데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청이전예정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국도, 하천주변 등의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는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육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가축사육제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주거생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사육제한지역설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밝혀지는 만큼, 축산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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