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후면, 2022년도 제4회 농지위원회 개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22-11-21 08:19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수행
안동시 북후면에서는 11월 18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강성진 위원장 등 10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북후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고, 투기목적 등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 전문가 및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을 사람으로 구성ㆍ설치된 위원회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를 수행한다.
이날 안동 또는 연접한 지역(예천,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영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8일 이후 안동시 북후면 소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2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적정 여부를 심사했다.
농지위원들은 신청인의 영농여건,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영농의지 등에 대해 토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판단하에 2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북후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고 실제로 농업을 경영할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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